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한다.
  • 박준성 기자
  • 승인 2019.07.12 21: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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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후보자가 청문회를 거치면서 큰 흠결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통령의 판단을 지지한다.
청문회와 그 전후를 복기해본다면, 대통령의 결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자한당에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눈의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의 티를 찾는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자한당의 치졸하고 위선적인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실례되는 말씀이지만, 자한당 청문위원들과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자에 들이댄 잣대를 자신들에게 적용한다면 국회의원은커녕 당원도 되기 어렵다고 본다.

야당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부분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 소개 여부에 대해서 2012년도 기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2019년 청문회에서의 진술이 다르다는 것이다.

2012년도 발언과 2019년도 발언은 병립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당사자인 윤석열, 윤대진, 이남석 세 전·현직 검사 모두 2012년 통화내용이 진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당시에 보도가 안 되었던 것을 보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려고 했던 윤 후보자의 의도는 성공했던 것 같다. 윤 후보자는 그 때 인터뷰한 기자한테 사과하고, 늦었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줄 ‘도덕적’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딱 여기까지이다.
이를 가지고 검찰총장 절대불가론을 강변하는 순간 억지와 위선이 시작된다.

첫째, 자한당은 두 발언의 내용이 다른데, 2012년의 발언은 진실이고, 2019년 청문회장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 위증했다고 주장한다. 이만저만한 논리적 비약이 아니다. 증명해야 할 것을 전제하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러 사실을 종합할 때 2012년에 기자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해명이 진실인 것 같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관계를 뒤늦게 정정한 것이다. 위증은 애초부터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좀 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말을 이어간 증거라는 식의 공세도 억지이다. 윤 후보자의 2012년도 발언을 보면, 그는 윤우진 씨 사건은경찰의 대(對) 검찰 공격의 유탄을 맞은 배경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당사자인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2012년도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변호사 소개’ 문제보다는 경찰수사에 대한 ‘편견’과 검경 갈등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청문회에 임한 것 같다.

거기다가 7년 전의 일에 대한 사소한 기억 착오, 2012년의 비공개 발언을 의식한 자기 검열, 여전히 윤대진 검사를 감싸려는 의도, 소개·알선·선임 등을 구분하는 법률가적 마인드, 친한 지인에게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 같은 ‘부차적인’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뜯지는 않을 것이라는 정무적으로 ‘안일한’ 판단 등이 작용하면서 일부 발언에 혼선이 생긴 것 같다. 이게 심각한 거짓말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셋째, 또한 2012년 녹취록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탄핵이 마땅한 거짓말을 숨긴 채 검찰총장이 되는 것이란 주장도 과도한 공세이다. 거짓말도 여러 종류가 있다. 동기, 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문회를 통해서 2012년 당시에 ‘속았던’ 것을 알게 된 당사지인 기자도 그 거짓말이 아주 심각하고 악의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넷째, 윤 후보자는 자한당의 2012년 사건의 집중적인 재조명을 통해서 오히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데 더 중요한 포인트들에서 점수를 땄다. 그가 경찰의 윤우진 씨 수사를 방해했는가? 동료 검사들에게 영장 기각을 청탁했는가? 국세청에 압력을 행사했나? 윤우진 씨의 해외 도피나 도피생활을 코치했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나? 변호사를 알선하면서 소개료나 다른 이익을 챙겼나?

자한당이 신청한 당시 경찰수사팀장 등의 답변을 통해서 윤 후보자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댓글수사가 못마땅하다고 검찰총장 같은 ‘거물’도 불법사찰을 하고, 사생활로 협박해서 쫒아낸 무도한 정권이다. 만약 윤 후보자가가 윤우진 씨 사건에서 조금이라도 불법 행위를 했다면, ‘사생활’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사법농단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검사직 보존은커녕 죄인이 되어 조리돌림을 당하고, 김기춘-우병우가 ‘검찰 기강 확립’의 산 제물로 썼을 것이다.

2012년 일에 한정하지 말고 그의 인생을 보자.

윤 후보자는 도산화해(方山火海)와 같은 사정의 현장에서 ‘적폐의 대마두’들을 상대로 몇 년 째 검을 휘두르고 있다. 그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를 불편해하는 ’지도급 인사‘들도 많을 것이다. 다른 한편 그는 50대 초반까지 독신이었고, 술을 좋아하고,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업무스타일이자 ‘라이프스타일’에서 조금이라도 허투루 살았더라면 투서도 제보도 스캔들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저격하겠다고 공언했던 자한당이 2012년 ‘변호사 조언 사건’ 외에 이른바 위장전입과 같은 이른바 ‘7대 비리’ 하나 찾아내지 못한 것을 보면, 도덕성이나 인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그의 수사 능력과 강직함은 검찰총장의 직무능력도 갖췄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김기준-우병우-자한당 청문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총장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연대보증을 해 줬다.

윤석열 검사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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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설 2019-07-14 04:54:44
민주당이 북한의 좌파와 맥을 같이한다는 선언이다

Lsw 2019-07-13 07:04:49
거수기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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