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강진군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 점검 실시
  • 이상룡 기자
  • 승인 2019.06.13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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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폐)의 테라스, 베란다도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퍼스트뉴스=전남 강진 이상룡 기자] 강진군은 오는 23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정착을 위한 상반기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점검은 시․군 공무원과 강진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2명을

2개 반으로 편성하여 주․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과 영업장외의 테라스, 베란다 등에서 영업을 하는 음식점(휴게음식점 포함)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이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18.12.31. 시행)안내 및 홍보도 포함된다.

단속 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표지판 미설치, 흡연실 설치 기준 위반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현미 강진군 보건소장은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금연은 많이 정책되었으나 최근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영업주조차 흡연이 가능한지 모르시는 분이 많다”며 “공중이용시설에서는 어떤한 담배도 금연임을 알고 손님들께 안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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