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불어오는 펫티켓 바람
진도군, 불어오는 펫티켓 바람
  • 이행도 기자
  • 승인 2019.03.26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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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Pet:펫)과 예절(Etiuquette:에티켓) 합성어 펫티켓


전국적으로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진도군은 진도개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진도개와 더불어 가족같이 살아왔다.
진도군민 성숙한 펫티켓 문화 성립 솔선

[퍼스트뉴스=전남진도 이행도 기자] 애견인구가 늘어나고 애견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동물복지를 고려하는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가정에서 개를 풀어놓아 배변과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등 경관을 헤치고 어린이와 쇠약한 군민을 위협하고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견을 방치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이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진도개를 항상 묶어서 기르고 산책할 때는 안전을 위해 목줄을 해야 되며, 배변을 할 경우 배변봉투를 챙겨 바로 치워야 하는 등 진도군민들이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성립되도록 솔선해야한다.

 진도개축산과 혈통관리담당 관계자는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진도개의 좋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성숙한 애견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진도군 밖에서 발생하는 진도개 관련 개물림 사고에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진도개의 위상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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