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3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3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한다.
  • 심형태 기자
  • 승인 2019.02.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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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가자 19명 확정…현수막 등 개당 500~1,000원 지급
불법 현수막 1건당 과태료 25만원 부과 등 상시 단속 방침

[퍼스트뉴스=심형태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깨끗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틈타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나붙고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한다.

22일 남구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이 길거리 등에 내걸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불법 광고물이 길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구청 담당부서에서 온종일 불법 광고물 제거에 나서고 있으나 단속인원 한계로 도심 곳곳에서 시시각각 벌어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맞대응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힘을 빌어 이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로 꺼내든 카드이다.

남구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근 옥외광고협회 남구지부에서 활동하는 회원 3명과 관내 16개동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 총 19명을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인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는 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 인원으로 확정된 주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개당 500~1,000원을 보상금(1일 한도 2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착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며,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설치된 광고물의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각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통 현수막의 경우 1장당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의 경우 제작 단가가 저렴한데다 광고 효과도 있어서 끊임없이 내걸리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도 특단의 조치로 단속 건수마다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광고물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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