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신속 대응
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신속 대응
  • 윤정희 기자
  • 승인 2019.02.2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단축 등 조치’
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신속 대응
영광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신속 대응

[퍼스트뉴스=전남 영광 윤정희 기자] 지난 21일 오후 5시 전라남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다.

영광군은 비상 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 시행, 공공 소각시설 및 건설사업장 등의 운영을 단축하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청소차량과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였다.

또한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에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를 실시하여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도록 조치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군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이 밖에도 생활주변 대기오염 배출시설과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 불법소각행위, 자동차 공회전 집중점검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였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될 경우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