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발의
양일옥 북구의회 의원,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발의
  • 박철민 기자
  • 승인 2019.01.28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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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양일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양일옥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운암1·2·3, 동림동)의원

[퍼스트뉴스=광주 박철민 기자] 광주 북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고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창출에 힘을 실어줄 조례가 마련되었다.

광주 북구의회 양일옥 의원(운암1·2·3,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5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북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주요내용은 ▲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창출 사업의 추진과 지원 범위 ▲ 구인·구직, 상담, 홍보, 박람회 등을 위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일자리 창출 사업에 관한 재정지원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북구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여성·실버·장애인 등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역 유망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때”라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우리 북구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제공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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