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국회 장수익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문건유출, 골프접대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최종 징계수위는 서울중앙지검 또는 서울고검 징계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태우 수사관이 자신의 비리와 불법행위들을 은폐하기 위해 얼토당토 않는 허위사실들을 유포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던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의 첩보보고 및 공문서 유출 논란과 관련하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이미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조치까지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가 연루된 뇌물 사건과 관련해 수사 진행상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캐낸 정황, 근무시간에 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논란, 자신의 감찰대상인 과기부로 승진 이동하려 ‘셀프 청탁’을 했다는 의혹 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으로서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이해충돌 방지, 인사청탁 금지 등의 의무를 저버렸고, 무엇보다도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과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했다.
한 가지 지적해둘 것은 검찰 차원의 징계 조치와 법적 처벌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이다. 설령 검찰이 파면 결정을 한다 해도 김태우 수사관이 져야할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김태우 수사관의 천태만상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해야한다.
아울러 비위 혐의자 김태우 수사관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서특필하며 그의 불법행위를 계속적으로 부추겼던 언론, 이를 또다시 ‘문재인 정권 흔들기’에 악용하며 재탕 삼탕 정치공세에만 여념이 없었던 야당까지, 모두 함께 반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