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취업 가능해진다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12.1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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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 권고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 취업 요건을 갖추고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다문화가정의 외국국적 자녀(중도입국자녀)는 별도의 취업 비자나 한국 국적 취득 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각지대 개선의 일환으로 외국국적 자녀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위한 ‘중도입국자녀 취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난 11월 말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태어나 살다 부(父) 또는 모(母)가 한국인과 재혼하거나 귀화해 한국에 함께 온 외국 국적의 자녀들로, 법무부 통계 기준 2018년 6월 현재 약 9,800여 명(19세 미만)이 거주 중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대부분 부모와의 동거 비자로 거주하면서 국내 학교에 다니는데,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한국 국적이나 취업 비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 졸업 무렵 한국어능력을 갖추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취업 요건을 갖춰도 바로 취업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일례로 정부가 지원하는 다문화특성화고등학교나 대안학교 등에서는 대학 진학 외에 취업과 사회 진출을 지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가 기술 관련 자격증과 이중 언어 능력(한국어+본국 외국어) 등을 갖추고 귀화시험에 통과해도 국적 허가 결정까지 심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돼 조기 취업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다문화자녀를 위한 기술전문학교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은 3년 동안 특정 기술을 습득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후 졸업하게 되지만, 귀화 면접시험에 합격한 후에도 법무부의 국적허가까지 1년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취업할 수가 없고, 취업할 수 있는 비자나 한국 국적이 없어 집에서 허송세월하거나 유학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대학에 진학해야 함. (’18.8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국적취득 이전이라도 우선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무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제도개선은 국가공인 기술·기능·서비스 자격증을 취득하고 귀화시험(한국어면접 등)에 합격한 국내 고등학교 졸업(이와 동등한 자격) 예정자에 대해 동거 비자 상태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도입국 자녀들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고 기업은 이들을 글로벌시대의 이중언어 인재로 육성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부모를 따라 한국에 귀화할 예정인 외국 국적의 자녀들이 조기 취업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통합을 향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문화가족에 대한 포용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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