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접수된 4건 중 3건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로 송부하였고, 1건은 신고내용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권익위에서 종결했다”고 말했다,
박은정 위원장은 국정감사 시 “작년 12월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답변했을 뿐“비리 내용을 작년 12월에 미리 알고 있었다”며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권익위원장은 반부패 총괄기관장으로서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현실과 이와 관련한 권익위의 기능 및 제도상 한계에 대한 표현으로 “아쉬운 점”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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