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수천만원의 조합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원예농협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년간 수천만원의 조합 예산을 쌈짓돈처럼 쓴 원예농협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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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창원 윤진성 기자]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역 모 원예농협조합장 A(56)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명절 때마다 교육지원사업비(농정활동비) 명목으로 7000만원 상당 명절 과일 선물세트를 9차례 구매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6년 9월 전남 흑산도 견학에 교육지원사업비 1000여 만원을 들여 비조합원 10여 명을 참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산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인 목적이 아닌 조합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농협중앙회 지침을 어기고 구입한 명절 선물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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