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여수․광양항 출ㆍ입항 선박 대상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점검 실시
여수해경, 여수․광양항 출ㆍ입항 선박 대상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점검 실시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10.03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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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대형선박 대상 기름 및 유해화학물질 등 고의적 불법 배출행위 중점 점검
여수해경 선박을 대상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점검

[퍼스트뉴스=여수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세정수 배출조건: ①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 이상 ② 선박 운항속도 7노트 이상 ③ 해저수심 25m 이상 ④ 선박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여수·광양항에 입출항 하여 기름ㆍ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물질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한 달간 육ㆍ해상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해 대형해양오염사고 사전예방을 통한 해양환경 보호를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름·유해액체물질을 적재했던 선박 중 화물 탱크를 청소하고 남은 세정수 불법배출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행정지도를 우선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과제를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아갈 계획이며, 고의적 해양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물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에서 발생한 세정수는 유창청소업체를 통해 수거 처리하거나, 일정한 배출조건을 맞추어 해양생태계에 피해가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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