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ㆍ하계 피서철 해양안전저해사범 무더기 검거
제주해경ㆍ하계 피서철 해양안전저해사범 무더기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9.0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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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등 13건을 적발)

[퍼스트뉴스=제주 윤진성 기자]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강성기)에서는,여름철 피서객의 증가와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간 하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등 13건을 적발했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기간 중 적발된 유형은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 이행 7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 등 총 13건이며, 9월중 각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한 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한 7곳의 수중레저사업장에서는 제주도내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총 183개의 공기통이 재검사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검사 없이 지속 사용하는 등 여전히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극심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쿠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스쿠버 업체가 공기통 정기 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역시「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향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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