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경찰,자칫 자전거 단독 사고로 묻힐 뻔한 택시에 의한사망사고
광주북부경찰,자칫 자전거 단독 사고로 묻힐 뻔한 택시에 의한사망사고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8.08.1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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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화장 직전, 경찰의 세밀한 대처 수사로 사고 사실 밝혀져

 

[퍼스트뉴스=광주 김국진 기자] 광주북부경찰서(서장 양우천)에서는 7월 17일 광주 북구 운암동 금호고등학교 앞 일방통행로에서 개인택시 뒷좌석에서 내리는 손님이 문을 열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안모씨(남,8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택시문으로 충격하여 넘어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 도중 28일 만에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 자녀들은 아버지가 혼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것으로 알고 7. 29. 관내 모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도중 8. 13. 사망하자 북구의 한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장례를 치르던 도중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원인이 ‘외상성 다발성 늑골 골절상’ 으로 기재되어 경찰 수사로 사망원인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장례식장 요구에 출상을 하루 앞두고 뒤 늦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진술과 피해자가 사고 이후 집에서 파스 등으로 가료를 하다 10일 만에 3일간 통원치료를 한 운암동 소재 병원과 그 후로 13일째인 29일에 입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자전거 단독 사고로 기재되어 있고, 장소 또한 엉뚱한 곳으로 알려 주어 전혀 다른 일자와 장소를 근거로 탐문수사와 CCTV 확인수사 등을 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는 사망하여 없는 상황이고 유족들 진술뿐이어서 사고지점과 시간대 CCTV를 확인하고 주변 상가 상인들 상대로 탐문수사를 하였으나 사고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 의문을 품고 피해자 주변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로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피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 탐문 및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 사고 당시 자전거를 충격한 택시에 탄 승객(고1학생)을 알아내고 사고내용을 확인한 후, 유족에게 급히 연락하여 장례를 일단 중지하도록 하고 택시번호와 인적사항을 확인, 사고 발생 한 달여 만인 8. 14. 교통사고 발생 운전자를 검거했다.

경찰에서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의자를 상대로 병원 후송 및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 등 뺑소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족들은 아버지 말만 듣고 자전거 단독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로 장례를 치러 억울한 죽음을 모르고 화장까지 할 뻔 했다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실을 밝혀 준 경찰수사에 고마움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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