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부산 윤진성 기자] 부산경찰청은,사람이 우선’ 교통정책의 핵심인「안전속도 5030」정책에 맞추어,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부산시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내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카메라 31대, 이동식 단속장비 부스 16대를 설치하여, 7.1부터 시범운용을 시작한다.
보호구역내 무인단속카메라를 집중 확대 설치하는 것은 어린이 교통사고는 그 자체로서 엄청난 파장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장소는 안전이 절대적으로 확보 되어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의 일환으로 조금은 강제적인 속도억제 수단이지만, 과거 지속적인 안전띠 단속을 통한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비슷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학술 및 실제사례>
아일랜드에서 발표한 실험 연구 결과, 30km 이하 주행은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별첨)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고 다발 어린이보호구역(43개소) 속도 측정 결과 38.7%가 과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즉, 스쿨존내 10명중 4명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카메라는 차량의 과속을 억제함으로써 돌발상황 발생시 교통사고 발생 자체를 억제하고, 만약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치명적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부산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현황>
부산은,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은 906개소 지정되어 있으나, 예산문제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35대만 운영 중으로 설치율로 보면 전국 평균인 2.5% 보다 조금 높은 3.7%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이번 추가 설치로 설치율은 7.3%까지 증가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