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운영총책 A씨(36세, 남) 등 17명을 검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운영총책 A씨(36세, 남) 등 17명을 검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18.06.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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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전남 윤진성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2017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끈질긴 수사를 진행한 끝에 총 600억원대 규모의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을 적발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운영총책 A씨(36세, 남) 등 17명을 검거하여 이 중 6명을 구속하였다.

 

※ 적용법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영총책인 A씨 등 피의자들은 2017년 2월경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 4개를 개설한 후 인터넷이나 SNS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 2,00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1월까지 총 600억원대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인출, 도박사이트 홍보, 대포통장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왔으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관계자(사이버수사대장 경정 문영상)는,“인터넷 도박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만큼 중독성이 높아 개인 뿐만 아니라 가정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경찰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청소년, 직장인 등 사회 각 계층을 대상으로 사이버 범죄 예방 교육도 계속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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