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각종 보증금·예치금 등 정부보관금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국민권익위, 각종 보증금·예치금 등 정부보관금 반환신청 안내 사전통지 의무화 권고
  • 정귀순 기자
  • 승인 2018.06.20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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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맡겨둔 각종 보관금, 찾아가도록 적극 안내 해줘야

[퍼스트뉴스=정귀순 기자] 앞으로 정부가 보유하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등 정부보관금에 대해서 예치기간 만료 전 보관금 납부자에게 의무적으로 반환신청 안내 통지를 해야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증·보관·예치금 등의 반환신청 통지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계약당사자 등을 상대로 각종 공법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보증금, 산지복구비용예치금 등의 보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정부기관이 받아두는 경우 등이다.

<보관금의 종류 및 금액>

종류

금액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려는 금액의 5/100 이상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00 이상

하자보수보증금

철도··터널·철강교설치·발전설비·교량·상하수도구조물 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계약금액의 5/100

공항·항만·삭도설치·방파제·사방·간척등 공사

계약금액의 4/100

관개수로·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매립·상하수도관로·하천·일반건축 등 공사

계약금액의 3/100

그 외의 공사

계약금액의 2/100

농지복구예치금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의 면적에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

산지복구비용예치금

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그러나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도 환불 청구가 없을 때에는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관금이 국고로 귀속되며, 대다수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 절차를 두지 않고 있다.

보관금은 성격에 따라 예치기간이 짧게는 1년, 길게는 10년까지 다양하여 업무담당자가 변경되거나 조합·법인 해산 등으로 예치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 준공 이후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환수 받아야하나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이를 환수 받는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지 못함(’18.3월 국민생각함)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 개정을 통해 예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관금 납부자에게 환불을 청구하도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안내방식은 우편송달과 함께 전화, SMS, E-mail 등을 이용하여 사전 안내하도록 권고하였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권고를 통해 보관금납부자가 예치사실을 잊어버려 보관금을 찾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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