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여객선,유치할 수 있다!!
대형여객선,유치할 수 있다!!
  • 박천수 기자
  • 승인 2018.02.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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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현욱 전울릉군 부군수>

저는 줄곧 울릉도를 "관광경제 특구"로 만들고 울릉항을 "국가중요항만"으로 지정하자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운법 제15조, 제15조의2, 시행령 제10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내항 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사업자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보조항로를 운영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항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 보조항로 지정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울릉항을 보조항로로 지정받기가 쉽지 않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대형여객선 취항과 관련하여 내항 운송사업자 국비지원 근거는 있지만 지금은 되지않습니다.

울릉항이 국가중요항만(보조항로)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중요항만(보조항로) 지정절차 : 중앙항만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국가중요항만(보조항로) 지정->보조항로사업자 선정고시->선박건조 소요비용, 운항결손액 지원

●대형여객선 취항은,울릉 군민의 안전 및 생활권, 관광수입과도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 입니다

울릉군은 지금부터라도 국가중요항만(보조항로) 지정절차 등 대형 여객선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500톤급 여객선을 계약하려면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선출되는 군수에게 일임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부자울릉 특별군, 관광경제특구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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