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국민의당,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 김국진 기자
  • 승인 2017.12.25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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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합당추진 논란 법정으로 12월 25일 남부지원에

[퍼스트뉴스=김국진 기자]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긴급 결성한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대표 조배숙 의원, 이하 ‘운동본부’)가 지난 21일 반대 측 당무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당무위원회가 강행처리한 전당원투표에 대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이제 합당 관련 논란은 법정다툼으로 비화하게 되었다.

신청서를 제출한 대리인 홍훈희 변호사(공동대리인 한웅 변호사)는 “일부 당원들과 소속 의원들의 힘만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폭주를 막을 길이 없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된 몇 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합당에 관한 찬반 의사와 연계해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는 대표당원들로 구성하는 전당대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대표가 합당에 관한 당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자신의 재신임이라는 카드로 부당하게 압박하는 셈이다. 이는 결국 전당원투표를 당대표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서 당헌,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이번 전당원투표는 당헌·당규가 정하는 전당원투표의 요건(일정 수 당원의 요구와 당무위 심의·의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당헌상 근거가 없다. 당헌·당규상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전당원투표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원의 요구 없이 당무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의결하여 회부한 본건 전당원투표는 당헌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점이다.

셋째, 국민의당 중앙선관위는 전당원투표에 관한 별도 규약이 미비하다는 점을 빌미로 지난 전대의 당대표 선출규정에 따라 최소투표율조차 정하지 않은 채 전당원투표를 강행하겠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이번 전당원투표가 합당이라는 특정 정책 추진에 관한 찬반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결정이다. 복수 후보들의 경선이 이루어진 지난 전대의 전당원투표와 이번 전당원투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에 대해 주민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에 자신의 재신임 문제를 결부시켰다. 그리고 투표율이 3분의 1(최소투표율)에 미달하자 약속대로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안철수 대표의 제안도 그와 구조가 동일하다. 따라서, 이번 전당원투표의 경우에도 동일한 정족수 규정을 두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개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운동본부 측은 이번 전당원투표를 당헌, 당규 위배 및 민주적 정당운영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가처분 신청에 나서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운동본부 대변인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만일 전당원투표가 그대로 실시될 경우 당원들은 대표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안한 위법한 투표에 참여 또는 불참 결정을 강요당하는 셈이고, 그 결정은 향후 합당 추진의 명분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이는 소속 의원은 물론이요 당원 모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방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위법한 전당원투표가 실시되지 않도록 금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이고, 만일 투표가 실행되더라도 국민의당 당원규정 제25조 제4항에 따라 투표율이 3분의 1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개표 및 공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 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철수 대표의 일방적인 합당추진을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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