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 출석 하는 공무원들 큰(?)일났다.
22대 국회에 출석 하는 공무원들 큰(?)일났다.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4.06.04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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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모해위증, 청문회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
공무원 연금 못 받게 하겠다
사진 :
사진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무원들의 위증, 불출석, 자료제출 거부에 강한어조로 질타했다.  

지난 5월 29일 21대 국회 폐회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국회는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아주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게 일상이 됐습니다.(중략) 21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 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 또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 못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중략)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게 고발돼서 처벌받으면 아주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들을 기망하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22대 국회에서 출석을 하는 대한민국 공무원들에 강한 어조로 선전포고를 했다.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시 고위공직자들 또는 담당 공무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하거나, 국회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공무원들에 22대 국회에서는 법에 따라 고발조치를 취해서 공무원 자격과 공무원 연금 박탈을 할 수 있도록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날 요청한 바 있다, 

대한민국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들은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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