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급여 신청하세요.
맞춤형복지급여 신청하세요.
  • 임정열 기자
  • 승인 2015.05.31 23: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오는 7월부터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집중 신청기간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란 정부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실시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한 것으로, 기존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통합급여를 지급했던 방식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면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단점을 보완하여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소득)기준에 따라 개별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로 지급하는 방식이다.맞춤형복지급여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암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복지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운영”하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저소득층 주민에게 더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재산조사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6월중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