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20% 감원
광양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시 보육정원 20% 감원
  • 김창훈 기자
  • 승인 2015.05.0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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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보육서비스 질 유지하기 위해 감원 기준 정해

광양시(시장 정현복)에서는 어린이집의 양도로 대표자를 변경될 경우 보육정원의 20% 이내에서 감원하고, 국공립 태인어린이집 운영자를 재 위탁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4월 29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광양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심의·의결 하였다.

이번 보육정원 감원은 어린이집의 무분별한 양도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변경될 경우 운영기간 및 정원충족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감원기준을 정하고 5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국공립 태인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7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영유아보육조례에 따라 회계관리의 적정성,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결과 우수한 점수를 받아 현 운영자에게 2020년 7월 31일까지 1회에 한해 재 위탁하기로 심의했다.

한편, 광양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최초로 보육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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