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스트뉴스=경기 윤정희 기자]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국민이 도심과 교통취약지역에서도 보다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자율주행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5월 7일 화성에서 전국 17개 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소통하고 서로 배워나가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광역협의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시범운행지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역할과 경험을 공유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25.11.26)」의 후속 조치를 포함한 규제 합리화 주요 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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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합리화 주요 추진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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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전기차보조금) 일반차 등록 후 자율차 운행을 위한 등록말소 시 보조금 환수
→ (개선) 일반차와 동일하게 자율차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25.4월 완료)
➋ (교통약자 보호구역) 교통약자(어린이·고령자·장애인) 보호구역 내 수동 주행만 가능
→ (개선) 스쿨존 등 모든 교통약자 보호구역 자율주행모드 운행 가능(’26.1월 완료)
➌ (원본영상) 자율주행 기업이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가명처리 필요
→ (개선) R&D 목적 영상 수집·활용시 원본영상 활용 가능(‘26.3월 법 개정, 6월 시행)
➍ (무인차 안전요건) 무인자율차 안전성 확보 의무가 있으나 기준 모호
→ (개선) 안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26.6월)
➎ (시범운행지구 지정권한) 시범운행지구(특례 부여구역)는 국토부장관이 반기별 지정
→ (개선) 시·도지사가 수시로 시범운행지구 지정 가능(~‘26.9월)
➏ (안전기준 특례)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만 운행 가능
→ (개선) 특례를 부여하여 시범운행지구 외 구역에서도 운행 가능(~‘26.12월) |
서울시(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와 강원도(강릉 벽지노선 자율주행 마실버스)는 시범운행지구 대표 사례를 공유하고,
자율주행 분야에서 성장 중인 국내기업이 자율주행 E2E 모델 개발, 완전 무인화 계획, 지방정부-기업간 협력방안 등을 발표한다.
협의체 회의 이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인 K-City와 화성 리빙랩* 현장도 방문하여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부터 기술 실증 그리고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직접 확인한다.
* (화성 리빙랩) 범부처 R&D 결과물인 8대 공공서비스를 구현하는 공간
①교통약자·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②수요응답형 대중교통,③공유차,④도시환경관리,
⑤도로교통 인프라 모니터링,⑥응급환자 이송차량,⑦마을버스,⑧순찰차·순찰로봇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율주행정책과장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자율주행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