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국토교통부,이륜차 후면 번호판, 더 크게·더 또렷하게 … 불법운행 단속과 교통안전 강화
  • 윤정희 기자
  • 승인 2026.03.1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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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전국 번호체계 도입… 번호판 크기 확대·색상 변경으로 식별성 개선

 

[퍼스트뉴스=경기 윤정희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륜자동차의 효율적 관리와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 단일 번호 체계를 도입하고, 시인성을 개선새로운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3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배달서비스 증가 등 변화하는 이륜차 운행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기존의 소형 번호판지역별 관리 체계가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자동차와 동일한 전국단위 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는 후면에만 번호판 의무 부착

그동안 이륜차 번호판 상단에 표시되던 서울’, ‘경기행정구역 명칭 라지며, 무인 단속 카메라의 인식 야간 주행 시 식별이 쉽도록 번호판의 디자인과 규격도 함께 개선된다.

번호판 크기는 기존 210mm × 115mm에서 210mm × 150mm세로 이를 확대하고 기존 흰색 바탕에 청색 글씨 대신 검정색 글씨를 적용하여 시각적 개선과 단속 장비의 인식 가능성을 극대화했다.

이번 개편안은 ’23년 연구용역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한 변경안에 대해 24년 한 해 동안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일반 국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새로운 번호판은 320일 이후 신규 사용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는 이륜차에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 사용자도 희망할 경우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이번 이륜차 전국번호판 도입은 이륜차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특히 번호판의 시인성, 식별성이 개선됨에 따라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준수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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