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허용 ‘0회’ 마지막 정례회마저 의정활동 원천봉쇄
김보미 의원, 5분 자유발언 신청 허용 ‘0회’ 마지막 정례회마저 의정활동 원천봉쇄
  • 박승혁 기자
  • 승인 2025.12.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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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미 의원, 발언 기회 박탈에도 “군민의 편에서 책임 끝까지” 활동 의지 밝혀
서순선 의장 임기 전반 ‘발언권 0회’… 발언 차단·기록 미제공·조례 발의 불가까지 누적
“의원의 입을 막고 기록을 지운 비정상적 의회 운영… 군민 대표권 침해”
김보미 의원(강진군 의회 전 의장)
김보미 의원(강진군 의회 전 의장)

[퍼스트뉴스=전남 박승혁 기자]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전 강진군의회 의장)은 19일 제317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의원의 정당한 권리이자 지방의회의 기본 기능인 5분 자유발언이 서순선 의장 임기 전반에 걸쳐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마지막 정례회마저 발언권 없이 마무리된 것은 의정활동이 구조적으로 원천 봉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며 현 강진군의회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관으로서 군민을 대신해 의결·입법을 수행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해야 한다”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제도가 5분 자유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권임에도, 이 최소한의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박탈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 전부 반려… ‘허용 0회’ 확정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제317회 정례회에서만 신청한 5분 자유발언 6건이 모두 의장에 의해 반려됐다. 반려된 발언의 주제는 ▲군 감사 결과 공개 촉구 ▲구) 성화대 공유재산 사안과 관련한 책임 전가성 징계의 부당성 및 군수의 즉각적인 징계 철회 촉구 ▲집행부의 자료제출 거부 실태와 의원 자료요구권 침해에 대한 시정 촉구 ▲의원의 임무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강진군의회의 현 실태에 대한 제언 등으로, 모두 군민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신청한 5분 자유발언 3건 또한 모두 반려되었고, 그 결과 서순선 의장 임기 전반에 걸쳐 5분 자유발언 허용 ‘0회’라는 비정상적인 기록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에서는 노두섭 동료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역시 허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의회 운영 전반에서 발언권이 구조적으로 제한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며 “의원으로서 참담함과 피로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

■ 행정사무감사·예산심의에서 반복된 발언 방해… 기록 접근도 차단
김 의원은 제9대 강진군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의정활동 방해 사례가 누적·반복되어 왔다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는 발언 직후 소관위원장이 김 의원의 책상을 치워 발언을 중단시키는 상황이 발생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의 발언 방해와 정회 소동으로 질의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본 의원의 질의·발언에 대한 영상속기록 등 의정기록물이 제공되지 않았었고, 발언 사진 촬영에서도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의원의 입을 막는 데서 나아가 기록 접근까지 차단하는 것은 군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행위”라며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 자료요구 차단·장기 지연, 조례 발의 무산까지… ‘의정활동 전반 봉쇄’
김 의원은 의장 결재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의 정당한 자료요구가 집행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장기간 보류되는 사례도 반복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집행부가 수사 중 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수개월 이상 설명 없이 지연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동료 의원의 서명 철회로 발의 자체가 무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며, “발언·질의·자료 확인에 이어 입법 활동까지 차단되는 구조 속에서 의정활동 전반이 원천 봉쇄됐다”고 강조했다.

■ 법적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및 권한 남용’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비추어 볼 때, 의장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자료 제출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의장 직권의 본질적 한계를 일탈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이는 의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과거 KBC 시사프로그램 ‘따따부따’를 통해 강진군의회의 발언권 제한 문제가 공론화되었음에도, 정례회 종료일까지 실질적인 개선은 없었고 오히려 발언 봉쇄와 기록 미제공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됐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 “수차례 발언 기회는 박탈됐지만, 군민의 대표로서 책임은 멈추지 않겠다”
김 의원은“비록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마저 박탈됐지만 이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 현장에서, 더 낮은 곳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진정한 군민의 대표로서 의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군민의 권익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며 굳은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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