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모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김건희씨 모 ‘체납왕’ 최은순 소유 부동산 공매 돌입
  • 박병철 기자
  • 승인 2025.12.17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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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청

[퍼스트뉴스=경기 박병철 기자] 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 최은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최소 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기도 양평군 12(모두 토지)

- 남양주시 1(토지)

- 서울시 3(토지, 건물, 건물)

- 충청남도 4(토지)

- 강원도 1(토지) 등 입니다.

이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지난 10월부터 고강도 징수전을 벌여오는 과정에서 도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마치 쇼핑하듯 전국의 땅을 사들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건희 가의 패밀리비즈니스 의혹을 받고 있는 양평군에 대거 땅을 보유하고 있음은 물론 충청도와 강원도에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서울에는 건물 2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금(과징금)25억 원이나 밀려 있었고, 끝내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최은순 씨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합니다. 21개의 최은순 씨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17일 공매 의뢰한 부동산은 최 씨의 21개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의 건물(2개 중 1)과 토지입니다.

왜 경기도 미납 세금인데 서울 부동산을 공매에 붙이는가?’라는 개별 언론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정의’, ‘서울시의 정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일입니다.

최은순 씨의 체납액 25억 원을 상회하는 부동산이 서울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입니다. 21개 부동산은 현재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것을 공매 의뢰해도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언론인터뷰 등에서 누차 국민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금을 먼저 내고 살아갑니다. 김동연 지사가 최근 만난 극저신용대출자들은 기초생활급여까지 쪼개서 빌린 50만 원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들과 딴 세상이 있어선 안 됩니다.

최 씨의 서울 부동산 건물을 매각한 돈은 서민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최 씨의 체납세금은 끝까지 징수할 것입니다. 한 푼도 뒤로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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