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로비사건 잊었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 로비사건 잊었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5.10.17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원회 운영 심평원 원장 권한 강화한 약평위규정 개정

이수진“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강중구는 심평원을 과거로 퇴행시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국회의원

2017년 심평원 약제평가급여위원회 제약사 로비사건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평위 운영규정을 과거로 회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의원(성남중원, 재선, 보건복지위 간사)은 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약평위 운영개정 퇴행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했다.

2017년 심평원 약평위 로비사건은 제약사가 심평원 약평위 위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공여, 특혜 제공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당시 심평원 약평위 상근심사위원 출신이었던 위원 최모씨가 구속기소되었고, 당시 상근심사위원이었던 김모씨는 불구속기소 되었다.

당시 심평원장이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식 등 약평위 운영에 있어서 공정성이 취약해 운영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로써 2028년 약평위 위원장은 원장 지명에서 위원간 호선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약제평가위원회 운영규정을 과거로 회귀시켰다. 심평원은 올해 5, 약제급여평가위 위원장, 소위원장을 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은 과거 심평원장의 과도한 권한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제한한 것을 다시 회귀시킨 것이다라며,

이는 제2, 3의 심평원 약평위 로비 사건의 길을 열어준 것이며, 한마디로 강중구 심평원장의, 원장에 의한, 원장을 위한 규정 개정이다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강중구 심평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받고, 자생한방병원 특혜의혹이 있고, 청부살인 무기수 윤길자에게 허위진단서를 써 행집행 정지를 도와준 박병우를 진료심사평가 상근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퇴행시켰다면,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을 퇴행시키고 있다. 윤석열 내란정권 인사로서 책임지고 자진사퇴하라고 직격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