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국회의원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승찬 기자
  • 승인 2025.06.01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인력 등 폭언ㆍ폭력ㆍ성희롱 등 피해 보호조치 강화

이 의원,“병원노동자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될 때, 국민건강도 잘 지킬 수 있을 것”
이수진 더불어민주당(성남중원)국회의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3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에 대해 보건의료기관의 장에게 대응지침을 마련해 준수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대응지침에 따른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는 정도의 추상적인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호조치와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관이 대응지침을 마련해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업무편람을 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운영은 보건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의료기관이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에 기본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폭언, 폭력, 성희롱 등 인권침해 피해를 입은 보건의료인력 등 병원노동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변경, 치료 지원 등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여 보건의료기관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노동자들이 폭언, 폭력, 성희롱 등 신체적ㆍ육체적 피해로부터 제대로 보호될 때, 병원노동자의 인권은 물론 국민건강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6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엔디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