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1일(수)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실시
불법 구조변경, 과적, 무등록 유상운송 등 불법운행 중점단속
불법 구조변경, 과적, 무등록 유상운송 등 불법운행 중점단속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박성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5월 21일(수) 14:00∼16:00까지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일대에서 화물차량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화물차량 사고를 포함한 전체 교통사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전체 교통사고 대비 화물차량으로 인한 중상·사망사고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한 것이다.
※ 전체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 비율(10%), 중상사고(11%), 사망사고(13.9%)
이번 단속에는 광주경찰청·광산경찰서·광주시청·광산구청·종합건설본부·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에서 총 27명이 참여하여「도로법」,「도로교통법」,「자동차관리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에 따른 화물차량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 및 단속했으며, 주요 단속 내용은 적재제한 위반, 화물 추락방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합동단속 결과 약 2시간 동안 총 118건의 법규위반 차량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화물차 적재제한 위반 등 안전기준 위반 7건, 불법 구조변경·튜닝 위반 5건, 운수사업법 위반 13건, 안전띠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9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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