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한다
나주시, ‘연 매출 3억원 이하’ 음식점 공공요금 30만원 지원한다
  • 이병수 기자
  • 승인 2025.02.03 12: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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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원 기준 1억400만원 대비, 지원 대상 대폭 확대

음식점 한 곳당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

2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나주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나주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퍼스트뉴스=전남나주 이병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가 경기 불황과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민생안정 긴급종합대책 일환으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음식점 한 곳당 30만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서 정한 연매출액 1400만원 이하였으나 나주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음식업주의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하고 예산 45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지원금은 신청 및 적격 여부 심사 절차를 거쳐 312일 이후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지류형 상품권으로 대체해 지급한다.

대상은 전라남도 민생대책 발표일인 20241216일 이전 사업자등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사업장이 유지 상태여야 한다.

단 유흥주점을 비롯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23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사업자증록증, 수입금액증명원,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전라남도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넘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연매출액 3억원으로 확대했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음식점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도내 시() 단위 지자체 최초로 1인당 1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온라인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스마트폰 앱 '모바일 지역상품권 chak()'을 설치 후 시청 누리집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 팝업창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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