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5. 제20조3항(불신임) 지부업무 상 공금 및 각종 기부금을 횡령·유용 형사사건 입건시 운영위원 1/3 동의로 의결하여 지부장직을 사퇴하게 한다.(재임 기간 중 생보비 · 판공비 50% 환수 조치 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서 ○○지부장을 내 쫓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출하여 지부장이 없는 공백상태를 2025.01.23.(1년3개윌) 이어져 왔었다.
쫒겨난 지부장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을 곧바로 제기했다.
셀프고발로 촉발된 이사건 쟁점사항은 상위법과 법률에 위배되고, 위 조항이 운영위원회 결의만 걸쳤을 뿐 조합원 결의는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규정 자체가 무효이다 라는 서○○지부장의 주장과 2016.05.18. 의결 조항을 신설하면서 조합원 498명의 서명을 받아 합법적이라는 김○○ 직무대행 측의 주장이었다.
위 재판부에 제출된 서명지 즉 판결문 3-4페이지, 2015.09.11. 제20조3항(불신임) 지부업무 상 공금 및 각종 기부금을 횡령·유용 형사처벌(구속)시 그 즉시 지부장을 내려놓는다.
단, 재임 기간 중 생보비 · 판공비 50% 환수 조치한다. 라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2015.10. 서명지 근거)서명을 받았었다.(증거자료) 따라서 위 규정 개정을 위한 서명지가 아니라는게 법원의 판시이고, 김○○ 직무대행 측의 주장은 거짓임을 자신들이 제출한 입증 자료를 통해 스스로 입증했다.
2016.09.01.일자 지부운영 규정 부칙을 보면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은 운영위원1/2이상 동의·의결하여, 조합원2/3 이상 동의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는 것으로, 이 조항을 비추어보면 조합원 2/3에 모자라서 위 조항의 개정은 무효이다. 이들이 제시한 498명 조합원 서명지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위 서명지는 두 번 사용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장으로서 업무가 정지된다면 조합 내부의 분쟁이 더 심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지부장의 직무를 즉시 복귀해야 한다는 것과, 이 사퇴 의결 조항이 무효이므로, 위 조항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의결은 이 점에서 무효이다. 따라서 서○○지부장 직무정지는 무효이다.
위 조합은 목포개인택시 운전기사들이 조합원으로 920여명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단체로 공공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사무실에 회계 관련 자료요구 또는 열람을 통하여, 서○○ 목포개인택시 지부장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와 직무 대행자의 급여지급 내역, 소송비용등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후속 기사를 쓸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