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개선 토론회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 방안 개선 토론회
  • 박학송 기자
  • 승인 2024.09.1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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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뉴스=경기 박학송 기자] 2022년 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부터 시작하여 경기 수원시, 서울 강서구, 경기 화성시 동탄, 부산, 대전, 전북 완주군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서 전세사기 뇌관이 터질지 모를 일입니다. 오늘, 내일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전세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더 이상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 보호에 기여한 바는 사실이나, ‘등기’ 대신 ‘거주’를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설정함에 따라 임차권 공시의 형태가 불완전하여 여러 문제점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 제도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한 보증금 미반환리스크는 상존하며 이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보증제도가 있지만 미반환리스크가 보증기관에 넘겨지는 것이지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후적 관리·감독 강화, 처벌 강화와 같은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거래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 공익법무사 단장

이에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다양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내부 토론과 연구를 거쳐 전세사기 해소를 위한 해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전세사기를 가능하게 만든 현행 법과 제도의 허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제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 보호 및 사회적 편익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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