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광양시,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 김용규 기자
  • 승인 2024.04.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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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 부과
전남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청

[퍼스트뉴스=전남광양 김용규 기자] 광양시는 4월 지역 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새벽 00~04시 사이 주거밀집지역,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여객·화물)이다.

적발 시 관외차량은 이첩, 관내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3~5일 또는 과징금 10~3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교통사고 발생 위험지역, 민원다발지역으로 분류된 기존 단속 구간 외에 상습적인 밤샘 주차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중마동 홈플러스, 해수사우나, 광양세미존서희스타힐스, 백운고 후문 공영주차장, 태완노블리안 앞 공영주차장, 광양의봄프리미엄2차 아파트, 광영동주민센터, 옥곡면 공영차고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정성환 교통과장은 밤샘주차는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야간 및 새벽 시간에 운행하는 운송업의 특성상 주거밀집지역의 주민들이 공회전으로 인한 소음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며 관내 및 관외 화물 운수종사자에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초남·옥곡 공영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의 장소에 주차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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