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충남도의회 “킥보드 사고 증가… 개인 이동장치 법률 제정해야”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4.16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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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 보장 위한 대책 마련 촉구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영과 이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령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현재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을 지체 없이 가결 처리할 것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이 담겼다.

이현숙 의원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리 이동에 편리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 법규나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무분별한 운행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로 곳곳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통행을 방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년 한 해 11건의 사고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2022년에는 2386건의 사고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면허제도, 안전모 착용, 탑승자 수 제한 등의 규제와 처벌이 강화됐으나, 무단 방치에 관한 법적 규제의 부재,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 인증 문제, 안전에 대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무면허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이용, 단속의 한계 등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부터 현재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라며 더 이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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