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충남도의회, 올해 137건 조례 입법평가 추진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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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입법평가 목적·추진계획 등 설명회 개최
22일 충남도의회가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잇다.(사진=충남도의회)
22일 충남도의회가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잇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올해 137건의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충남도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열린 ‘2024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는 도 및 도교육청의 입법평가 대상 조례 담당자가 참석해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입법평가의 목적·방법·절차·활용방안 및 기초자료 작성·제출 방법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과 소관부서의 의견제시 방법 그리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운영을 중점으로 다뤘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202111일 이전에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되어 시행된지 3년이 경과한 조례 137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18행정문화위원회 24복지환경위원회 35농수산해양위원회 27건설소방위원회 10교육위원회 23건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청 및 교육청으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도의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최종 평가결과를 확정·통보하게 된다.

조길연 의장은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좋은 법의 정립과 유지는 입법기관의 본질적인 책무라며 입법평가제도를 통해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항상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찰,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30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추진해 총 379건 조례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이를 토대로 조례 260건 개정, 31건 통·폐합, 25건을 폐지한 바 있다.

또한 법령전산데이터 오류 128건을 수정해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의 신뢰 향상에도 이바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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