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지원제도 교육 실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자영업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지원제도 교육 실시
  • 김선화 기자
  • 승인 2024.03.23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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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소상공인 노동법 지식‘알쓸소식’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 진행

[퍼스트뉴스=경기안양 김선화 기자] 안양시노동인권센터는 지난 22일 센터 교육장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동법,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했다.

안양시 상인회와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노동 관련 법과 지원제도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1명이라도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등 16개 노동 관계법 중 자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부분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제도및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병수당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으로, 자영업자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자영업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4대 보험 가입 기준과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그러나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과 상병수당 지원 기준이 너무 낮아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손영태 센터장은 소상공인 대상 노동법 상담과 지원제도 등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 도와주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노동법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월, 수 찾아가는 노동인권 상담차 톡톡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운영 일정은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교육 자료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문의는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상담구제팀(031-360-17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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