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충남도의회,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 확대 지원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4.01.3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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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 대표발의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처리 등 추가”
김명숙 의원
김명숙 의원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내 소상공인의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보호 내용을 추가해 도내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29일도의회에 따르면 김명숙 의원(사진)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지원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회계 부문 지원을 추가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예방 및 구제 대책 등 소상공인 보호 사업의 시행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기존 지원 사항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창업예정자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지원 등 각종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에 충남도의 책무를 더욱 강조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 전체 사업장 중 약 80%가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소상공인 경기 회복이 충남 전체 경제 성장의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 소비트렌드 변화, 온라인 소비의 급격한 증가라는 현 상황에 맞게 충남도의 정책이 함께 변화해야 한다이번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게 충남도의 선제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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