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9월 1일부터 1개월 간‘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광주경찰, 9월 1일부터 1개월 간‘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 박순재 기자
  • 승인 2023.08.31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퍼스트뉴스=광주 이병수 기자]광주경찰청(청장 임용환)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국방부와 합동으로 91일부터 1개월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 및 도검, 화약류(화약·폭약·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형사 및 행정책임(허가취소·과태료 부과)이 면제되며 본인 희망시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우편접수 : (우편번호 62368)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광주경찰청 생활안전과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전화접수 : 062) 609-2147

광주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무기류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했다.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