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광주에서"제90회 총회"개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광주에서"제90회 총회"개최
  • 박채수
  • 승인 2023.05.1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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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등 8건 심의‧의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논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퍼스트뉴스=전남도 이병수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518(),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을 발표하였고, 이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제90회 총회를 개최하여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등 8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협의회와 교육부 합의문 발표

AI 디지털교과서의 성공적 도입과 시도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의 효율적 구축을 위해 협의회와 교육부 상호 협력 합의

협의회와 교육부는 금일 총회 시작 전 개최된 교육부총리-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을 촉진하고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을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양 기관은 AI 교수학습 플랫폼 공동 개발 추진 및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국가 차원의 학습 데이터 구축 및 활용 활성화, 민간 플랫폼과의 유기적 연계 등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및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현상 해소 요청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개정 건의

전국 시도교육청 산하의 시도교육연수원은 이미 수업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을 납부하고 있으나(저작권법 제254),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행정규칙 개정(23.1.12./문체부)에 따라 시도교육연수원을 수업목적 교육기관에 포함시켜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상금 중복 지급 및 과다 납부 소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시도교육연수원의 보상금 중복 지급 소지를 해소하는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인 행정규칙 개정을 요구하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연수원과 공동 협의를 통한 보상금 기준 단가 및 납부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에 수업목적 저작물 보상금 지급 약정체결 유예를 요구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

2021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ʹ23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설계 시 교육청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의 교육 여건 개선이 필수 요소이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교육분야 확대 도입이 필요하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므로,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활성화와 교육기관의 참여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 기부금법4조 제4항과 제5항 및 제11조 제2항 제5호 신설([참고] 참조) 및 관련 시스템 구축안개정을 요구했다.

()장의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 역전 현상 해소 요청

공무원보수규정개정(시행 2023. 3. 1.)에 따라 2023년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하였으나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 보수가 동결됨에 따라 교()장도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분류되어 보수가 동결되었다.

그러나 교원은 단일호봉체계로서 교()장과 교사가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태에서 교()장만 급여가 동결됨에 따라 학교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는 교()장의 봉급이 동일 호봉의 교사보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교()장의 박탈감, 의욕상실 등 적극적인 직무수행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금년은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동참하나,

향후에는 교원이 단일호봉체계를 적용받는 것을 고려하여 교()장은 4급 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한 보수 동결 혹은 삭감 시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요구했다.

중고등학교 CCTV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및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중고등학교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 근거가 되는 아동복지법 개정 요구

현재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32(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단체는 아동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청소년의 학교폭력 사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CCTV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설치의 근거가 없으므로,

·고등학교 내 CCTV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간 연계 근거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에 중, 고등학교를 포함하도록 해당 법률의 일부 개정을 요구했다.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 추가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 교습소(이하 학원)의 경우 학원법 시행규칙(교육부령)에 학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등록신청 시 교습과정과 교습과목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학원 등록신청 시 별도로 유아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유아 대상 학원인지 알 수 없어 신속한 자료 추출과 유아 대상 학원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원 등록신청 시 교습대상란을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유아, ··고를 기재하도록 나이스 학원관리시스템 변경 및 시·도 학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개정 및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가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약 개정

각 시도교육청에는 정책(기획)관련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교육정책 현안이나 우수사례를 안정적으로 협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없어서 현안 공조 및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도교육감 소속 정책(기획)담당 조직의 국장(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협의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규정 제31조를 일부 개정했다.

1) 「아동복지법32조 제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초ㆍ중등교육법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결

2023회계연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하여 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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