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의회의장協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시도의회의장協 ‘먹거리 기본법’ 제정 한목소리
  • 우영제 기자
  • 승인 2023.02.03 0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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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임시회서 충남도의회 건의안 의결
수입의존도 증가·식량안보 중요성 증대… 취약계층 불안전한 먹거리 사회문제 부상
시도의회의장協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시도의회의장協이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있다.(사진=충남도의회)

[퍼스트뉴스=충남도 우영제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시도의회의장)가 최근 임시회를 열고 먹거리 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시도의회의장은 지난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에서 2023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도의회 조길연 의장이 제안한 이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국가 단위의 식량 안보 강화와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본법률을 조속히 제정·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농산물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농산물 수입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소년, 장애인 및 경제적 취약계층은 불안전한 가공식품, 정크푸드 등의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조 의장은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먹거리의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전국 시도의회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국가의 먹거리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충남도의회의 촉구안 외에도 지방의회의장 정책보좌인력 도입 건의안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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