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해야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건물 구입했다면 임차인에게 영업손실 보상해야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2.10.20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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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강제 수용한 것이 아니라도 지자체가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면 공익사업으로 봐야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수용한 것이 아니라 건물소유자와 협의해 구입한 건물이라도, 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면 해당 건물의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물을 협의 매수했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건물을 임차해 편의점을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시는 도시재생사업인 관광·창업 보육 거점시설 설치를 위해 ㄱ씨가 영업하던 건물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매입했다. 이로 인해 ㄱ씨는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이전하게 된 ㄱ씨는 ○○시에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도시재생사업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 건물을 매수했으므로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ㄱ씨는 영업손실 보상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시가 관광·창업 보육 거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상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므로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건물을 강제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합의(협의)를 통해 매입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토지와 건물을 협의취득한 경우에도 영업손실 보상의 대상이 되고, 토지보상법령도 사업인정이나 수용이 전제되어야 영업손실 보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한 점도 고려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9개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당시 영업을 하고 있던 임차인에 대해 모두 영업손실을 보상한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ㄱ씨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토지·건물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상은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이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민원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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