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29일까지 영산강청 환경감시단 등과 합동 단속
전라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을 틈타 처리되지 않은 가축 분뇨 무단 방류를 우려해 11일부터 29일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과 22개 시군 합동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영산강․섬진강 수계 주변지역 및 하천 인접 축산농가와 재활용 신고업체, 과거에 위반사항이 있는 농가, 상습 민원 유발농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가축 분뇨를 비가 올 때 몰래 버리거나 발효(부숙)가 덜된 퇴비와 액체비료를 지붕, 덮개 등의 비가림시설 없이 저장하거나 투기하는 행위다.
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을 불법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과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토지의 액비 살포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전남도는 올 상반기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시군 합동으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등 111개소를 점검, 처리시설 비정상 가동, 퇴비 부적정 보관 등 15개소를 적발하고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 개선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을 함께 실시했다.
윤의석 전남도 환경관리담당은 “가축 분뇨를 퇴비․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무단 방류, 부적정 보관 및 살포 등으로 잘못 관리하면 하천의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합동점검 결과 가축분뇨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시설로 확인된 경우 형사 고발, 개선․조치명령 등을 받게 되므로 가축 분뇨를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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