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산림!” 우리 함께 지켜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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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흥 기자
  • 승인 2021.09.03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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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산지전용

[퍼스트뉴스=장흥 박종흥 김효수 임호성 김경일 기자]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무려 3,291건(면적 704ha)의 불법 산림 훼손이 발생했다. 그중 사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한 것이 면적 대비 52%인 366ha에 이른다.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 소유의 산이나 산림 소유자의 동의만 받고 무단으로 산림에서 묘지를 조성하거나 불법 농지 조성, 농막 설치, 작업로 개설 등으로 산림을 임의로 훼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행위는 관련 기관(산림부서)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할 경우 불법이며, 산림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기관(산림부서)에 허가 및 신고를 받아야 한다.

불법으로 산림전용 등을 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으로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라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그러한 경우에는 산지 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시 나무를 심는 등의 산지복구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오병찬 산림휴양과장은 “과거에는 타 용도로 산지를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조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과거부터 촬영된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GPS측량 등 수사기법이 발전하고 있어 산지 내 불법행위 등을 색출하기 쉬워졌다”며 “산림 내에서 각종 행위 시 반드시 산림부서에 사전에 문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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