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최고 2억·형사 3000만 원까지... 교육활동 전념 기대
[퍼스트뉴스=충남 우영제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교원들의 교육활동 전념이 기대된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보험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사립 유·초·중·고교와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원 등 2만 2000여 명이며, 기간제 교원도 포함된다.
그동안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해 민사상 피소되거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만 보장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형사방어 비용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 비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민사 사건당 최고 2억 원, 형사 사건당 3000만 원까지로 연간 총 보장한도는 10억 원이다. 다만,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 과태료, 범칙금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교권 상담 전화(1588-9331) 운영,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마음든든 심리검사 서비스,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2019년 첫 가입 이후 이번에 보장 범위를 확대하면서, 교사들이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교권 보호는 결국 학생의 학습권 강화로 연결되고, 학교 교육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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