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정청구 한 공공재정지급금 총 5만3천여 건, 453억 원 환수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
국민권익위, “부정청구 한 공공재정지급금 총 5만3천여 건, 453억 원 환수돼”[공공재정환수법 시행 1년]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1.04.09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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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정)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방재정) 사회복지·산업분야, (교육재정) 유아교육·누리과정 순으로 많아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재정환수법」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2020.1.1.)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태를 조사했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조사결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및 환수액 >

구 분

총 계

중 앙

지 방

교 육

예산액*

(사업 수)

251.7조 원

(43만여개)

149.4조 원

(3천여개)

82.9조 원

(42만여개)

19.4조 원

(8천여개)

환수액

(건 수)

453억 원

(52,995)

246억 원

(19,410)

204억 원

(33,375)

3억 원

(210)

 

* 출처 : 중앙(한국재정정보원, ‘20 주요재정통계), 지방(행안부, ’20 통합재정), 교육(교육부 교육재정과)

(조사 기간) 2021.1.12.2.28, (조사 대상) 중앙(55), 지방(243), 교육(17)

 부정청구 한 사례로,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 사업을 추진해 보조금 전액인 25백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6백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환수대상 보조금 : 25백만 원, 제재대상 보조금 21.2백만 원(‘19년 지원금 3.8백만 원 제외)

제재부가금(허위 청구 5) : 21.2백만 원 × 5= 16백만 원

또 다른 사례로 지방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 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3천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5백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환수대상 보조금 : 30백만 원, 제재대상 보조금 3백만 원(‘20년 지원금 3백만 원)

제재부가금(허위 청구 5) : 3백만 원 × 5= 15백만 원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사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중심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분기별 취약분야를 점검해 불법적으로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재정지급금 현황과 환수실적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공공고지서를 활용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공공재정이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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