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재정환수법」시행 1년을 맞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중앙·지방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중 부정청구 한 52,995건에 대해 453억 원을 환수조치하고 45건에 대해 제재부가금 2억6천여만 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법 시행(2020.1.1.) 후 1년간 중앙·지방·교육재정에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실태를 조사했다.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조사결과, 환수 등이 많은 분야는 ▴(중앙재정)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의료원 지원 등 보건, 연구개발 지원 등 산업·통신, 전쟁기념사업 등 국방 분야 ▴(지방재정) 사회복지, 산업, 보건, 유가보조금 등 교통·물류 분야 ▴(교육재정) 사립유치원 등 유아교육 지원, 누리과정, 사학재정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 공공재정지급금 예산액 및 환수액 >
구 분 |
총 계 |
중 앙 |
지 방 |
교 육 |
예산액* (사업 수) |
251.7조 원 (43만여개) |
149.4조 원 (3천여개) |
82.9조 원 (42만여개) |
19.4조 원 (8천여개) |
환수액 (건 수) |
453억 원 (52,995건) |
246억 원 (19,410건) |
204억 원 (33,375건) |
3억 원 (210건) |
* 출처 : 중앙(한국재정정보원, ‘20 주요재정통계), 지방(행안부, ’20 통합재정), 교육(교육부 교육재정과)
※ (조사 기간) 2021.1.12.∼2.28, (조사 대상) 중앙(55개), 지방(243개), 교육(17개)
부정청구 한 사례로, 한 단체는 중앙부처가 지원한 청년일자리사업 보조금으로 당초 협약한 일자리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협약 내용과 다르게 보조 사업을 추진해 보조금 전액인 2천5백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억6백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 환수대상 보조금 : 25백만 원, 제재대상 보조금 21.2백만 원(‘19년 지원금 3.8백만 원 제외)
제재부가금(허위 청구 5배) : 21.2백만 원 × 5배 = 1억 6백만 원
또 다른 사례로 지방 ○○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지원 받은 어린이집 보조금 3천만 원이 환수조치 되고 1천5백만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징수됐다.
※ 환수대상 보조금 : 30백만 원, 제재대상 보조금 3백만 원(‘20년 지원금 3백만 원)
제재부가금(허위 청구 5배) : 3백만 원 × 5배 = 15백만 원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재정지급금 환수실태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개정, 이행실태 점검, 시스템 운영, 교육·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수사결과 부정청구 등이 인정돼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가 결정될 때 행정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 중심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분기별 취약분야를 점검해 불법적으로 수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재정지급금 현황과 환수실적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각급 공공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하고, 누리소통망(SNS) 및 공공고지서를 활용해 「공공재정환수법」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공공재정이 눈 먼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한 푼의 나랏돈도 헛되이 새나가는 일이 없도록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