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5.18구속부상자회 3월 정기이사회의, "문흥식"회장 임원 자격 박탈
사)5.18구속부상자회 3월 정기이사회의, "문흥식"회장 임원 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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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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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5.18구속부상자회는 2021년 3월 30일 오후 2시에 5.18기념센터 2층 대동홀에서 이사회를 가졌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재원이사 사임 및 신임이사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기타안건 중에 문흥식회장 임원자격 박탈의 건이 상정되어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16:3)으로 가결되었다.

문흥식회장 임원 자격 박탈이유

사)5.18구속부상자회는 사업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9월02일 (사)5.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회장은 이사회의나 총회의 결의없이 (사) 5.18구속부상자회 정관규정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경찰청 관계자와 (주)그루터기아리랑및 (주)케이케이와이홀딩스와 결탁해 추진한 폐파출소 전국200여곳 등을 개발하는 업무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설이 불거져 5월단체 회원들과 애국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사)5.18구속부상자회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구성주 수석부회장이 권한대행으로 문흥식 회장체제에서 결정된 공법단체설립준비위원회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참고자료

사)5.18구속부상자회 정관

제17조(임원의 자격상실)

①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본회 발전과 명예를 실추시킨 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한다.

<조폭, 가짜유공자 퇴진척결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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