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
국민권익위,‘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 발표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3.24 0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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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방지 위한 평가지표 신설 및 강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가 각급 공공기관으로부터 한 해 동안 반부패 계획 수립, 부패취약분야 개선, 반부패 성과 확산 등 반부패 정책 추진 실적을 평가지표별로 제출받아 평가한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각급 기관의 부패수준을 진단하는 ‘청렴도 측정’과 달리 청렴도 향상 노력과 효과성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두 가지 평가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적 반부패 개혁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한편,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골자이다.

올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평가대상이 확대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이다.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교육청과 LH를 비롯한 공기업은 전수 평가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인구 40만 명 이상인 곳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금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평가지표로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교육 실시, 공공재정환수제도 전담조직 구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 과정 개설, 부패현안 발생시 대응 노력 등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그리고 기관장의 반부패 의지와 노력,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이수, 제도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 신고자 보호규정 준수 등에 대해서는 예년보다 평가기준을 더 강화하였다.

한편,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국민권익위 내‧외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평가가 진행된다.

그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에 따르면, 시책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은 청렴도 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시책평가 등급이 크게 하락하고 청렴도도 계속 낮은 수준을 기록한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부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부패발생도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책평가 결과 : 1등급(’18년) → 3등급(’19년) → 4등급(’20년)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렴도 결과 : 4등급(’18년) → 4등급(’19년) → 4등급(’20년)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은 “LH 사태로 인해 범정부적 반부패 노력이 요구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부패예방시스템을 적극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면서, “각급 기관에서는 금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적극 협조해 강도 높은 반부패 시책을 추진하여 LH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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