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국민권익위,“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3.24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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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력 강화 추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안내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여 이번 사태와 같이 이해충돌로 인한 공직자 부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3월 23일 오후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 등 국회의 입법 절차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금년 상반기 중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내부 업무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사규를 부패영향평가와 이해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여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사규를 개정하고 내부 통제 체계의 보완도 추진한다.

또한, 2018년 4월 ‘공무원 행동강령’에 도입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을 각급 기관의 이해충돌 관련 현황도 함께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공직자의 인식 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청렴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는 6월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3.4.∼6.30.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또는 ☎110·☎1398 전화 상담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반부패 정책 총괄 책임자로서 이번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해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던 반칙과 불공정, 도덕적 해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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