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3.4.~6.30.) 운영
국민권익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3.4.~6.30.) 운영
  • 임용성 기자
  • 승인 2021.03.0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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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이익도모 행위 집중 점검 나서

[퍼스트뉴스=임용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광명시흥 신도시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달 4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직자 직무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 타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그밖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도모 행위 등이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시흥지구 등 제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전체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추진한 지역개발 사업 등 부동산 관련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대상이다.

또 국토교통부나 공공주택사업을 맡은 기업 등의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는 행위는 「공공주택 특별법」위반에 해당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으로 하거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이 부패・공익침해 행위로 수사 및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수사 또는 조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이첩한다.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된 신고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알려지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을,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신변보호와 같은 다양하고 강력한 보호조치들을 시행한다.

신고와 관련해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이나 징계 등의 감면도 가능하다.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책임감면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는 징계권자 등에게 징계 등을 감경·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경우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내부 공익신고자들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단’(78명)을 위촉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되는 부패·공익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다.”라며,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시행돼 이번 사건과 같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익과 사익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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