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국민권익위 “법률·세무 등 전문가 상담 제공”
  • 강경철 기자
  • 승인 2020.08.21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젠 거주지에서 받으세요!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상담신청

[퍼스트뉴스=강경철 기자] 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면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해 거주 지역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정부합동민원센터(www.counseling.go.kr)

국민권익위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100여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에서 생활 속 불편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사·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전문가를 전화상담위원으로 두어 전화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위원 현황 >

구 분

합 계

서울

세종

비고

민원상담위원

6

4

2

교대 근무

(서울 2, 세종 1)

전문상담

위원

전체

106

78

27

 

변호사

71

49

22

서울 : 매일(오전/오후)

세종 : ,,,(오후)

노무사

16

16

0

서울 : , (오후)

세무사

18

13

5

서울 : , (오후)

세종 : (오후)

전화

상담위원

전체

건축사

감정

평가사

공인

회계사

손해

사정사

법무사

사회

복지사

21

3

3

3

3

5

4

 

그러나 그동안 센터에 위촉된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민원실로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서울과 세종 이외의 지역 거주자에게는 거주지 인근에서도 대면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세종 이외의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가 상담을 받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신문고와 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상담 신청을 하면 되며, 상담 신청인에게는 신청내용과 상담일시 등이 안내된다.

한편, 센터는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민사법무 상담은 총 3,449, 세무사·노무사·건축사 등 전문상담위원 상담은 총 1,499건의 국민 궁금증을 상담으로 해소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불편함이나 궁금증을 모두 국민권익위가 풀어드리겠다.”라며, “특히 전문가 상담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국민권익위의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적극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