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삼척시 맹방해수욕장 앞 해상 튜브 타던 일가족 2명 표류, 긴급 구조
동해해양경찰서,삼척시 맹방해수욕장 앞 해상 튜브 타던 일가족 2명 표류, 긴급 구조
  • 윤진성 기자
  • 승인 2020.06.30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척 맹방해수욕장에서 튜브 타고 표류중인 일가족 2명 구조 및 강릉 강문해변 앞 해상에서 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자 적발

[퍼스트뉴스=강원동해 기동취재 윤진성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오늘 낮 12시 25분경 강원 삼척시 맹방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 중이던 일가족 2명을 구조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A씨(44세, 남)와 B씨(42세, 여)부부와 C양(9세)이 삼척 맹방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아내 B씨와 딸 C양이 바다 바깥쪽으로 떠내려가자 아버지인 A씨가 구조 요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은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수상오토바이를 현장으로 급파해 해변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해상에서 튜브를 타고 표류하던 가족 피서객 2명을 발견하고 구조사가 직접 입수하여 구조해 해변에 대기 중이던 119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다행히 구조자들의 건상 상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인 27일 오후 2시 40분경 강릉시 강문해변 앞 약 400미터 해상에서 무면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20대 남성 D씨를 적발했다.

이날 강릉파출소 해상순찰팀이 순찰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강릉항으로 안전하게 예인 조치 후, 표류 경위 등을 확인 중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수상오토바이를 조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려는 자는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를 받아야만 활동이 가능하고,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등 해양활동 시 바다위의 안전벨트인 구명조끼를 필히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자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면허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퍼스트뉴스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퍼스트뉴스에 큰 힘이 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16길 18 실버빌타운 503호
  • 전화번호 : 010-6866-9289
  • 등록번호 : 서울 아04093
  • 등록 게제일 : 2013.8.9
  • 광주본부주소 : 광주 광역시 북구 서하로213.3F(오치동947-17)
  • 대표전화 : 062-371-1400
  • 팩스 : 062-371-7100
  • 등록번호 : 광주 다 00257, 광주 아 00146
  • 법인명 : 주식회사 퍼스트미드어그룹
  • 제호 : 퍼스트뉴스 통신
  • 명예회장 : 이종걸
  • 회장 : 한진섭
  • 발행,편집인 : 박채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대표 박채수
  • 김경은 변호사
  • 퍼스트뉴스 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퍼스트뉴스 통신. All rights reserved. mail to firstnews@firstnews.co.kr
ND소프트